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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2023년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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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

  • 작성일2023-02-02
  • 작성자박현아
  • 조회수1951
첨부파일

곡성가족 제2023 -003

 

 

 

곡성군가족센터에서는 만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되어 내 아이처럼 안전하게 돌봐주실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20232 2

 

 

곡성군가족센터장

 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 

 

분 야

인원

담 당 업 무

아이돌보미

0

아이돌보미 시간제 모집 및 영아종일제 모집


2. 응시자격

곡성군 거주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

우대사항

-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가능자 및 장기 활동가능자(종일근무 가능자만 지 원)

-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자

- 양성교육(80시간), 현장실습 20시간, 보수교육(16시간) 수료 후 즉시 근무 가능하며 최소 1년 이상 활동 가능한 자

- 차량소지자, 자격증 소지자(보육교사, 교사, 의료인(간호조무사 제외) )

 

결격사유 해당하는 경우 제외(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 근거)

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
정신질환자

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

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4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아이돌보미 자격정지

아이돌보미 자격취소


3. 채용방법

. 1차 시험: 서류전형(제출한 서류를 자체 심사하여 선발)

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 (https://care.idolbom.go.kr)

. 2차 시험:

면접시험(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적격성)

. 채용절차


4. 원서교부 및 접수

. 접수기간: 2023. 2. 2. ( ) 2023. 2. 15. ( ) 18:00까지

(https://care.idolbom.go.kr) 온라인 접수

 

5.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

. 1차 전형(서류전형) 및 결과 발표: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

. 2차 전형(면접) : 개별통보

. 면접장소 : 곡성군가족센터

. 최종합격자 발표: 추후 개별 통보(합격자에 한하여)

서류심사 및 면접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6. 제출서류

.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 1.(붙임 양식)

.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.

. 자필 자기소개서 1

 

 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가족센터 아이돌봄팀(362-5422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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