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61-362-5411
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6 -
곡성군가족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1항 및 제10조 4항에 따라 2024년 제3차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4-09-27곡성군가족센터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
2024-09-09[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]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2차 모집 1.교육활동비 신청권자 ㅇ다문화가족의 부모, 3촌 이내의 혈족,자녀 본인 ※지원대상3촌 이내의 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(서식 제2호)와 위임인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함 2.신청 기간: ‘24. 8. 30.(금) ~ 9. 13.(금) (14일간) * 모집인원 초과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. 3.신청 장소 ㅇ다문화가족 자녀의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-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,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가족센터에 신청 4.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(공통) 추가 부모/본인 ◦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◦가족관계증명서 ◦주민등록등본 ◦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/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 ◦외국인등록증 or 기본증명서(한국국적취득) ◦사실혼관계 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 ◦외국인등록관계 증명서(해당자만 제출) 3촌 이내 혈족 ◦법정대리인 동의서 ㅇ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(서식 제1호) -가족상황 및 동일거주 확인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-법정대리인의 경우(서식 제2호)제출 ㅇ사실혼관계 확인서(서식 제3호) /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(해당자만 제출) -사실혼관계 확인서에는 부(父)와 모(母)각각의 서명필요(증빙자료는 별첨) ㅇ소득판별 관련 서류(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인별1부 제출 필요) -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* *직장가입자는 매년3월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재정산함에 따라‘24.4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부터 적용 -사실증명(국세청 발급) :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ㅇ가족관계 관련 서류 -가족관계증명서(혼인 관계증명서):부부관계 및 부모-자녀 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 ㅇ거주확인 관련 서류(부와 모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부와 모 각각 개인별1부 제출 필요) -주민등록등본: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파악 ※적어도 부와 모 중 한명은 아동과 동거해야 함,서류상 동거하지 않지만 실제로 동거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임시 아동위탁을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함 5 .신청 절차 ㅇ(신청 안내)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신청조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ㅇ(신청서 작성)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※신청서 상의 각종 정보조회 동의 등에 관련된 서명을 받은 후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제출하도록 함 ㅇ(신청접수)가족센터에서 즉시 접수 처리 ㅇ(시스템 등록)가족센터 회원가입 ㅇ(서류보완 안내)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-서류 보완은 향후 확인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6 .문의: 061-362-5411(담당자 서정연)
2024-08-30